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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에 물 공급할 의무 없다"

제주도, 어떠한 용수공급계약 맺은 적 없어

최근 거론되는 오리온제주용암수사업과 관련, 제주도가 공급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리온제주용암수(이하 오리온)와 제주테크노파크 간에 용암해수 공급 지침에 따른 어떠한 정식 용수(염지하수)공급계약도 체결된 바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오리온은 당초 자체적인 염지하수 관정개발을 도모하였으나, 2017 418일 개발이용허가 신청을 자진취하하고, 제주도가 개발한 염지하수를 공급받아 쓰기로 했다.


오리온에 물을 공급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하는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오리온은 이에 따라 용암해수 공급지침에 따른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현재 제주테크노파크와 오리온 사이에는 용수공급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계약 부존재에도 불구하고 오리온 측에 염지하수가 공급되고있으나, 이는 시제품 생산을 위한 최소한의 공급일 뿐 판매용 제품 생산을 위한 공급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도는 오리온으로부터 염지하수 이용 및 국내 판매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또한 제출받은 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일관되게 염지하수를 국내 판매용으로는 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제주도는 이미 오리온제주용암수(이하 오리온) 측에 20181019일과 같은 달 31일 두 차례에 걸쳐, 국내 판매는 불가하다는 입장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요구하는 등의 우리 도의 방침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온은 제품 출시를 강행했다는 것으로 제주도는 이에 염지하수에 대한 공급계약 및 승인도 받지 않은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혼합음료가 아닌 생수로 오인토록 홍보하는 등에 대해 정확히 해명토록 엄중 경고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오리온의 제품개발을 돕기 위한 염지하수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주도가 제품 생산·판매를 방해하는 것처럼 언론에 공표하는 것이 당초의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며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전제한 후 제주도는 오리온이 지속적으로 용수사용에 대한 정식 계약 없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지하수의 국내 판매를 지속한다면, 더 이상의 염지하수 공급은 불가하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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