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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2019년 위탁사업 평가회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 강화로 신뢰형성 및 교육의 효과성 향상을 위하여 오9일 오후 3시부터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2019년도 위탁사업 평가 및 2020년도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한다.


본 평가 및 설명회에서는 2019년도 위탁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진로진학, 외국진로체험캠프, 리더십캠프 등 5개의 위탁사업에 대하여 수탁기관의 운영결과 보고를 토대로 중등 진로진학 담당교사 등 8명의 평가위원과 자기주도학습지도사 및 학부모를 모시고 평가회를 진행하며, 또한 보다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020년도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과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회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선사항도 적극 반영하여 시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지원체계 구축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회 및 설명회에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참석을 원하시는 시민은 9일 오후 3시까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로 오면 되, 자세한 문의사항은 064-760-39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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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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