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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2019년 위탁사업 평가회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 강화로 신뢰형성 및 교육의 효과성 향상을 위하여 오9일 오후 3시부터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2019년도 위탁사업 평가 및 2020년도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한다.


본 평가 및 설명회에서는 2019년도 위탁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진로진학, 외국진로체험캠프, 리더십캠프 등 5개의 위탁사업에 대하여 수탁기관의 운영결과 보고를 토대로 중등 진로진학 담당교사 등 8명의 평가위원과 자기주도학습지도사 및 학부모를 모시고 평가회를 진행하며, 또한 보다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020년도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과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회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선사항도 적극 반영하여 시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지원체계 구축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회 및 설명회에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참석을 원하시는 시민은 9일 오후 3시까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로 오면 되, 자세한 문의사항은 064-760-39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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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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