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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경제위원회, 의정자문위원들과 함께 감귤 홍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고용호 위원장)가 의정자문위원들과 함께 2019년 업무연찬을 감귤판촉 활동으로 마무리 했다.

 

지난 121, 고용호 위원장을 비롯한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들과 의정자문위원, 직원들이 함께 양재동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감귤 일일 판매원으로 참석하여, 제주 감귤의 우수성을 홍보한 것이다.



 

고용호 위원장은당초 예상생산량보다 감소될 것이라는 관측 발표에도 불구하고, 감귤가격 회복이 어려운 상황으로 감귤농가를 위해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흔쾌히 시간을 내어주신 의정자문위원들과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관점에서 감귤을 바라보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 이었다, 도의회의 역할을 고민하면서, 감귤 출하상태를 모니터링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김성균 의정자문위원장(남원읍)오랫동안 감귤농사를 업으로 해왔지만, 실제 소비자들과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눠본 것은 처음이다. 소비자들이 감귤에 대한 인식정도를 이해할 수 있어서, 으로 감귤농사를 지을 때 참고사항이 될 것 같다오늘 행사와 같이 추후에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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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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