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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주시에서는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개별주택특성 조사를 2020115일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 개별주택은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 등 62440여호이며, 국토교통부의 조사지침에 따라 건축물(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의 변동사항을 사전 확인한 후 주택 이용 상황과 도로접면, 구조, 토지 형상 등에 대한 주택특성 조사표상의 22개 항목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개별주택 특성 조사가 완료되면 내년 123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 4 29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또한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및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정확한 조사를 위해 조사요원의 현장 방문 시 주택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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