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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엔아이컴퍼니, 애니메이션 해외 수출 호조

피엔아이컴퍼니(대표 신재중)가 하반기 국제 전시회 참여로 애니메이션과 관련해 총 39, 2700만불 규모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총 2건의 계약 성과를 보였다.


 

이번 공급계약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한 ‘2019 문화창작품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콘텐츠 기업들의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시연행사를 지원함으로써 이뤄졌다. 이에 피엔아이컴퍼니는 올해 하반기에 중국과 독일에서 열린 북경국제도서전’, ‘차이나 라이선싱 엑스포’,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등 국외 유수의 콘텐츠 전시회에 참가하였다.



 

피엔아이컴퍼니 제작 유아 애니메이션 <모두모두쇼><꼬마 농부 라비>가 중국 동영상 플랫폼 유쿠(Youku)와 필리핀 등에 영상 배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피엔아이컴퍼니는 기존 애니메이션을 수출한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카타르와 더불어 아시아권 시장을 추가 확장한다고 밝혔다.


 

피엔아이컴퍼니 관계자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볼 수 있는 건강한 유아 애니메이션이라는 점이 외국 바이어에게 좋은 반응을 끌어낸 것 같다이번 전시회 참여에서 이룬 상담과 계약으로 국외 VOD 시장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시장에 보다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에서는 본 사업 외에 다양한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콘텐츠를 발굴 육성하고 문화창작품의 홍보, 유통 지원을 통하여 제주문화콘텐츠 산업 성장 견인 및 육성기반 마련에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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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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