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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아이들의 놀권리 보장 시민위 「이구동성」 회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연동 을, 더불어 민주당)은 아이들의 놀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들의 모임인 시민위원회이구동성회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24()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 사무실에서 놀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위원회”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발대식 이후 회원들이 현장에서 찾아낸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공유하고 향후 놀권리 보장 조례안에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가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시민위원회 4차 회의에서 회원들은 현재 놀이공간의 문제로 천편일률적인 놀이터 디자인의 문제, 양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놀이터 수, 범죄와 안전사고 위험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공간 부족, 놀이시설 추가 설치 공간 확보 어려움, +소통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 부족,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편하게 욕구에 맞춰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부족, 문화의집 프로그램의 비차별성 등을 제시했으며놀이방법의 문제로는 놀이조차도 교육과 일치시키는 어른들의 인식, 부모와 교사들의 순수한 놀이에 대한 경험부족 등을 이야기했다.


 

참석자들은 개선방안으로 놀이터 이용자들을 위한 공간디자인 기획(유아가 낮잠 잘 수 있는 공간 등 확보) 놀이터 및 놀이공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범죄와 안전사고 위험으로 안전성 확보(놀이활동가 및 안전지킴이를 주이용시간대 배치 운영) 놀이를 교육과 분리하는 부모들의 인식 전환 분위기 조성(놀이활동가를 통한 프로그램 기획)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강철남 의원은 시민위원회가 만들어져 활동한 이후 아이들의 놀 권리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도 의회 교육행정질의에서 놀 권리 보장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건강한 놀이문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아이 행복 UP! 아이들의 놀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해 아동놀이 전문가, 아동대표, 청소년지도사, 어린이집 교사 등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모임인 시민위원회이구동성은 지금까지 4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현장에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한 캠페인 전개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에 조례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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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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