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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대비 현장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이하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에 앞서 1122일 사전 현장확인이 필요한 대상지역을 방문했다.

 

이 날 강성균 위원장을 비롯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과 관계공무원 등은 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소통협력공간 부지 및 건물, 산지천 동측 옛 새마을금고, 우도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우도 폐기물 처리시설 토지 매입 장소 등 총 5곳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11월 정례회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 의결 전 사업추진과 관련한 부지 및 건물의 적합성 판단, 인근지역과의 관계성 파악 등 면밀한 공유재산 심사를 위해 추진했다.

 

강성균 위원장은 공유재산 매입의 건이 회기마다 상정되는데, 서류상으로는 문제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막상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서, “도민의 세금으로 매입하는 것인 만큼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여 신중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며 소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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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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