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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년여만에

지난 11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행안위 대안)1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6단계 제도개선과제를 담은 이번 개정안은 20171228일 국회 제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약 2년여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게 됐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동안 국회를 수차례 방문하여 여야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 왔다. 특히 지난 9월에는 43 유족들과 함께 국회를 찾아 제주특별법 뿐만 아니라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규정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35개의 제도개선 과제에는 행정시 자치기능 확대보완 청정한 제주 자연환경 관리 강화 투자유치 및 개발의 건전성 제고 지역특화 산업 발전 도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투자진흥지구 내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지 잠식 최소화 및 개발공정률 제고를 위하여 공유재산 장기임대 및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게 된다.

 

이 외에도, 제주지역 관광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제주관광진흥기금에 전출하도록 하였고, 고용안정사업 지원근거 마련으로 정규직 전환지원사업,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사업 등 제주도민의 고용서비스 수혜의 폭을 넓혔다.

 

차고지 증명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로 주차난 해소 등 주차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본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맞추어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제주특별법이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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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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