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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근육빵빵! 내가 바로 어린이 건강짱!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강미애)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이용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한 건강마루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마루교실은 지역아동센터 신청에 따라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흡연·음주 예방 교육, 비만 예방·영양 관리 교육, 신체활동 프로그램 및 구강 건강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중 가마, 위미 2개소에는 각 상·하반기로 주 1~3(12) 집중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뿐만 아니라 직접 영양 간식을 만들어보는 영양체험 교실과 규칙적인 신체활동 프로그램(음악줄넘기 또는 필라테스)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건강생활실천 습관 형성 및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2018년도에는 총 6개소 28535명 운영한 바, 집중 운영(위미, 신흥) 사전·사후 비교 평가 결과 체지방 감소율 1.7%, 근육량 증가율 2.6%, 건강생활실천변화 증가율 1.6%로 전체적으로 향상된 결과를 나타냈다.


올해는 현재 6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총 30·611명에게 흡연·음주 예방 교육, 비만 예방·영양 관리 교육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집중 운영(가마, 위미) 사전사후 비교 평가 결과 근육량 증가율 3.9%, 건강생활실천 변화 증가율 5.5%2018년 대비 각 1.3%, 3.9% 높게 나타났다. 평가 결과에 따라 1121일 집중 운영(위미) 우수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올바른 건강 인식 형성 기틀을 마련하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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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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