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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19년 음주폐해 예방의 달⌟ 기념 우수기관 수상

제주도가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 및 절주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오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19년 음주폐해예방의 달기념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우수기관 표창패를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시도)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절주문화 확산과 음주폐해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해오고 있다.

 

음주폐해예방(절주)사업을 종합 평가를 실시한 결과 공역자치단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제주시 동부보건소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표창을 받았다.

 

절주사업 우수기관은 지역사회의 높은 음주율을 낮추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 및 홍보활동,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사업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한 기관을 선정한다.


도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도민의 건강한 삶의 기반을 마련해왔으며 도내 최초 음주청정지역 지정 고시(2018. 11. 6.)로 도민 인식제고와 주취 주폭 근절 분위기 확산, 음주예방 교육·캠페인 등을 진행중이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과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지역현황에 맞는 다양한 사업 추진과 음주청정지역 안내 표지판 설치 확대 등 건전음주문화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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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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