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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의원 ‘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이 대표 발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과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공영장례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장례지원은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력·물품·장소·차량 또는 장례의식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비용은 지원에서 제외했다.

 

금번 공영장례 지원 조례로 장례절차 전반에 대하여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에 대하여 지원함에 따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강철남 의원은 공영장례 지원으로 죽음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누구나 존엄하게 삶을 마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하여야 한다라며, 나아가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소외계층의 장례식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 이상의 가치 존엄한 삶과 함께 존엄한 죽음도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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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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