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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의원 ‘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이 대표 발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과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공영장례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장례지원은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력·물품·장소·차량 또는 장례의식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비용은 지원에서 제외했다.

 

금번 공영장례 지원 조례로 장례절차 전반에 대하여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에 대하여 지원함에 따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강철남 의원은 공영장례 지원으로 죽음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누구나 존엄하게 삶을 마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하여야 한다라며, 나아가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소외계층의 장례식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 이상의 가치 존엄한 삶과 함께 존엄한 죽음도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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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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