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4.3폭동 발언, 이명희 이사 내정 철회해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동원교육학원에 요구

동원교육학원은 이명희 이사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



제주국제대학교 학교법인인 동원교육학원이 제주4·3을 폭동으로 발언한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를 이사로 내정한 것은 4·3의 진실과 사실 규명에 전력투구했던 7만여 유족과 도민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4·3 생존 희생자와 피해자들은 오로지 명예회복과 진실 규명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다.


그럼에도 동원교육학원은 2013년 문제가 된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집필자로, 제주4·3을 폭동이라고 발언한 대표적인 뉴라이트계열 인사인 공주대 이명희 교수를 이사로 내정한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나 다름 없다.


더구나 이명희 교수는 201365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제주4·3은 폭동이며, 좀 문제가 되는 것은 4·3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좀 학살당한 일이라고 발언하는 등 억울한 희생을 당한 양민들의 피해를 축소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망언을 서슴치 않았다.


동원교육학원은 후대들의 올바른 역사관 함양과 평화와 상생으로 승화한 4·3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명희 이사 내정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부에서 사립대학 지도감독 권한을 넘겨받은 제주특별자도는 제주국제대 이명희 이사에 대해 사실상 최종 승인 또는 임명권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 진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 제주도는 4·3유족은 물론 도민 대다수가 부당하게 여기는 이번 인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며, 다시는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9. 11. 7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 송승문외 7만 유족 일동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