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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제주지역 일자리 생태계 정책 추진.좌남수 의원

전국 최초로 제주지역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교육 및 산학연 연계 정책이 추진된다.

 

좌남수 의원(한경면추자면 지역구)이 대표발의(공동발의: 부공남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377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상 제주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산업교육 및 인재육성(특성화고-대학 및 기업체), 창업 및 기업유치를 위한 산학연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안전한 현장실습 체계 마련 등을 법정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제주지역은 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산업단지-연구소-대학-자치단체 연계가 약하고, 이로 인해 일자리 창출 동력이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제주로의 이전기업과 향토기업 연계가 미흡하며, 최근에는 기업유치 실적 감소와 대내외 경기침제가 맞물리면서 일자리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좌남수 의원은 일자리 정책이 기존의 중앙정부 의존 모델에서 제주차원의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좌남수 의원은 제주 차원의 일자리 대책을 위한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산업육성 정책을 교육이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유관기관들의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역할을 분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중장기적 정책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힘주어 말했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조례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정책 시행초기에 정책 아젠더들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페이퍼 계획에 머물렀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 각종 법정계획이 본 조례안을 토대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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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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