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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년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대상자 추가모집

제주시는 관내 양식어업인들이 양식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오는 1031일까지 추가 사업자를 모집한다.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비 지원 대상자는 해면·육상·내수면 양식어업인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다. 지원 대상 사업은 양식시설 신설·증축·개보수, 취배수관 교체, 장비 구입 등이며 어업인 주택·숙소·관리사와 소모품은 제외된다.


특히 고수온으로 인해 피해를 겪는 양식어가의 취배수관 개선 및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장이 우선순위대상이며, 신청기한 내 사업신청서, 계획서 등과 함께 신용조사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조건은 연리 1% 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80%, 자담20%이며, 대상자로 선정된 어가에서 사업완료 후 금융관계기관에 융자실행을 요청하여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은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를 통하여 양식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개선된 사육환경을 통해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양식어업인들의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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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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