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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교육지원청 문창희 팀장, 헌혈유공장‘명예장’수상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교육시설지원과 직원(문창희 팀장)은 지난 3일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혈액원에서 수여하는 적십자 헌혈유공장인명예장을 수상 받았다.

 

문팀장은 기술직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본격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지금까지 100회 헌혈을 해왔고, 헌혈유공장 은장’, ‘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간 모은 헌혈증서는 치료과정에서 수혈이 절실히 필요한 백혈병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하여 사단법인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제주지회에 기부하였다.

 

적십자 헌혈유공장은 대한적십자사에서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다회 헌혈에 참여한 헌혈자에게 수여하는 포상이다. 헌혈 참여 30회 이상 시 은장’, 50회 이상 금장’, 100회 이상 명예장’, 200회 이상 명예대장’, 300회 이상 헌혈 시에는 최고명예대장이 각 수여된다.

 

문창희 팀장은 앞으로도 제주교육 가족으로서 다양한 청렴활동과 고통받는 어린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멈추지 않도록 생명을 함께 나누는 일이라면 적극 동참하면서 사랑의 헌혈기부도 지속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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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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