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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희망드림하우스 1000만원 전달 및 집수리 봉사

건설공제조합 제주지점(지점장 장명한)은 지난 20일 일도2동 주택에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 도내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희망드림 하우스'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하고 임직원 4명이 기동적십자봉사회(회장 김하우) 회원 8명과 함께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자들은 각종 집기들을 들어내 집안을 정리하고 낡고 오염된 벽지와 장판을 새것으로 교체했으며 살림살이와 물품들을 새롭게 배치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임진훈 부지점장은 "수혜자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즐겁게 봉사를 할 수 있었다""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도움을 받은 신씨는 "혼자 생활하면서 집수리는 엄두도 못냈는데 올 겨울은 깨끗한 집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희망드림하우스 집수리 봉사는 건설공제조합 사회공헌 활동으로 매년 취약계층을 선정해 도배장판방충망 교체 등 주거활동 개선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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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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