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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일회용품 줄이기 공공기관이 선도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에서는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송영훈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1015일부터 열리는 제377회 임시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사에 앞서 1017일 까지 입법예고하고 도민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는 자원순환 사회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위생 장비 등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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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길' 제주 바다까지...전국 최초 해양경찰 우선신호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을 구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해양경찰 긴급차량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로써 해상사고 발생 시 바다에서 육지까지 끊김 없는 골든 타임 확보 체계가 완성된다. 제주도는 20일 오전 도청 백록홀에서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박상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오충익 자치경찰단장 등 협약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과 기후변화로 인한 어선·연안 사고 등 해양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소방차량 중심의 육상 구조체계에 해양경찰 긴급차량을 추가해 해상에서 육상까지 연계된 통합 구조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해상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이 항구에서 병원까지 이송하는 과정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간 지연을 최소화해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긴급차량이 접근하면 전방 5개 신호기를 자동으로 제어해 교차로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으로, 2020년 13개 교차로에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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