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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주 제주상의 부회장,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서석주 제주상공회의소 부회장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위원으로 위촉됐다.

 

균형위는 과거 지역발전정책과 관련된 자문역할만 제한적으로 해오다 문재인 정부 들어 그 역할이 대폭 확대됐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지역발전투자협약,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등 균형발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한다.




 

서석주 부회장은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제주도교통제도개선 위원, 전국버스공제조합 제주지부장,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감사, 제주도개발공사 이사회 의장, ·공장 새마을운동 제주도협의회 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제주지역회의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제주상공회의소 부회장,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도회장 등으로 재임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서 부회장은 국민훈장 석류장, 동탑산업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서석주 부회장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의 중요 정책을 자문 맡은 만큼 제주발전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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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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