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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버리면 과태료, 신고하면 포상금

제주시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없는 깨끗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행정만의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고, 시민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도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는 담배꽁초를 차량 밖으로 버리거나, 야산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하면 최저 3만원부터 과태료 부과액의 10%를 신고자에게 지급 하는 제도이다.

 

 

신고방법은 위반 장면이 찍힌 사진 및 동영상, 위반일시, 장소 등을 제주시 홈페이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방 또는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신고 앱을 설치해 신고하거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직접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보호된다.

 

 

신고포상금 지급은 위반행위 신고 접수 건에 대한 확인 및 행정절차를 거쳐,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제주시가 지난해부터 대대적으로 홍보 해온 결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97% 증가했다.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역시 동기대비 90% 증가했다.

 

제주시에서는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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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본부,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4일 보목하수처리장 현장에서 직원과 대행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밀폐공간 내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 고위험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사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안전보건 전문가가 산소 결핍과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 원인과 실제 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작업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산소·유해가스 측정 및 환기 절차 등 안전수칙을 설명했다. 이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에서는 근로자가 유해가스에 노출돼 의식을 잃는 상황을 설정하고, 참가자들이 즉시 비상신고와 작업장 통제 절차를 수행했다. 구조조는 보호장비를 착용한 뒤 현장에 투입돼 근로자를 구조하고, 심폐소생술(CPR)과 응급처치를 거쳐 119구급대에 인계하는 전 과정을 실습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의 중요성과 골든타임 내 신속한 구조 활동의 필요성을 체험했으며, 실제 상황에서도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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