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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 가족관계 향상 캠프 ‘놀멍 쉬멍 지꺼질 樂(락)’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927()부터 928()까지 12일 동안 폴에이리조트에서 제주형 교육복지사업의 일환 으로 놀멍 쉬멍 지꺼질 ()’이라는 주제로 가족관계 향상 캠프를 운영하였다.

 

가족관계 향상 캠프 제주형 교육복지 중심학교인 동남초등학교, 표선초등학교, 남원초등학교, 서귀중앙초등학교, 중문초등학교, 안덕 초등학교(6개교)에서 학생과 가족, 지도교사 49명이 참여하였다.



캠프 프로그램으로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보드게임, 전래놀이, 아로마테라피, 행복한 우리가족 모습 사진으로 담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관계자는이번 가족관계 향상 캠프는 부모와 자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통하여 가족 간 친밀한 관계 형성 및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서로를 이해하며 놀멍 쉬멍 즐겁게 힐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라며서귀포시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가족 간의 관계를 향상시키고 가족의 성장을 위하여 계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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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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