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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3분기 자동차관리사업장 지도점검

서귀포시에서는 관련 부서와 단체 합동으로 자동차관리법 제72조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서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전문정비업 125개소 중 전문정비업(3급공업사)과 자동차매매업 35개소를 대상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의 안전성 담보 등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행정지도점검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금회 중점 지도점검 방향은 법적 등록기준 준수여부는 물론이고 사업장 내외의 안전과 서비스, 이용 고객이 만족할 만한 환경 조성 등 사업개선 차원을 우선적으로 점검하며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주의요구, 자동차관리사업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해나갈 계획이다.


김용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은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에 비례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서비스 품질의 향상과 자동차 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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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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