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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지원 연·월세 저금리 자금대출 출시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사회 초년생을 위한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은 도내 거주하는 혼인 및 자녀출산 7년 이내 가정 또는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19~ 39)으로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3000만원,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 60만 원이하이고 전용면적 85이하(·면지역 100이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연단위)을 체결한 건물이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 연·월세로 검색하여 공고문 확인 후 필요서류를 제주특별도 건축지적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협약은행(제주은행, NH농협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며 보증비율은 대출금액의 100%, 대출한도는 연 600만원(최대 2년간 1200만원 한도)으로 4.0% 고정금리 중 도에서 보전하는 3.5%를 제외한 0.5% 저리로 이용할 수 있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면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무주택 가정 등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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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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