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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경찰서·제주개발공사·제주적십자사, 나눔순찰 업무협약

제주동부경찰서(서장 장원석)917일 동부경찰서 김관옥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경수),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한걸음-한모금 나눔순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부경찰서는 가로등이 미설치된 골목길과 주민들이 응답순찰을 원하는 요청지에 도보순찰을 실시하고 1m5원씩 스마트폰 기부앱 '빅워크'에 적립한다.


 

제주개발공사는 나눔순찰 목표치에 일정 부분 도달하면 3000만원을 후원하여 제주적십자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 의료비, 장학금 등을 지원한다.

 

장원석 서장은 "한걸음-한모금 나눔순찰은 지역치안 안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넬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창출하는 치안사업"이라며 "이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후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도움의 손길이 지속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부경찰서는 지난 3년간 제주개발공사와의 나눔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 243명에게 휠체어 등 장비지원, 의료비, 장학비 등 총 153752000원의 후원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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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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