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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숙 의원, 제주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민숙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공간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마을 미디어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한 운영자 협의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제주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으나 협의기구 운영에 문제점을 보이며, 제정에 따른 마을 미디어 활성화에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이번 조례 개정 내용은 지난 4월 도내 마을미디어 운영자 참석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사안들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제주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강민숙의원은 지속적으로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을 논의하면서 운영자 및 관련 부서와의 소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주에는 제주 구좌 지역에 와들랑라디오와 서귀포 남원 지역의 제주살래가 대표적인 마을 공동체 미디어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마을미디어가 운영 또는 계획되고 있다.

 

금번 조례에는 강민숙의원, 박호형의원, 문종태의원, 고은실의원, 양영식의원, 이승아의원, 좌남수의원, 이상봉의원, 강성의의원, 이경용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있으며, 이번 376회 임시회에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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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산림재난 통합관리로 6년 연속 산불 ZERO화 총력
제주시는 산불 위험 증가에 대비해 ‘예방-대응-복구’ 산림재난 통합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6년 연속 산불 ZERO화를 목표로 산불방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총사업비 30억 8,100만 원을 투입해 내화수림대 조성 기반인 산불안전공간 4개소를 조성하고,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산불감시 CCTV 4개소 설치와 산불감시초소 3개소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체계적인 산불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제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실)가 지난 1월 20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으며, 2월 1일부터는 산불감시원과 산림재난대응단 등 총 94명을 전진배치했다. 이와 함께 산불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산불 발생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산림생태복원사업(4억 9,300만 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높이고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는 등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6년 연속 산불 없는 청정도시 실현을 위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산불은 작은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시작돼 소중한 산림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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