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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숙 의원, 제주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민숙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공간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마을 미디어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한 운영자 협의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제주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으나 협의기구 운영에 문제점을 보이며, 제정에 따른 마을 미디어 활성화에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이번 조례 개정 내용은 지난 4월 도내 마을미디어 운영자 참석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사안들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제주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강민숙의원은 지속적으로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을 논의하면서 운영자 및 관련 부서와의 소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주에는 제주 구좌 지역에 와들랑라디오와 서귀포 남원 지역의 제주살래가 대표적인 마을 공동체 미디어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마을미디어가 운영 또는 계획되고 있다.

 

금번 조례에는 강민숙의원, 박호형의원, 문종태의원, 고은실의원, 양영식의원, 이승아의원, 좌남수의원, 이상봉의원, 강성의의원, 이경용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있으며, 이번 376회 임시회에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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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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