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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반려견 민․관 합동 단속, 16일부터

16일부터, 과태료 부과 방침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민.관 합동 단속이 펼쳐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반려동물 자진신고기간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916일부터 1013일까지 반려견 동반 외출이 잦은 시간 및 장소를 중심으로 등록 여부에 대한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관 합동 단속반은 공무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및 자치경찰 등으로 구성되며 반려견 동물 외출이 잦은 시간대인 주말 및 평일 저녁 6시 이후 공원과 주택가, 마트 앞 및 반려견 관련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된다.


 

미등록 반려견 적발 시에는 견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려동물 미등록 위반 과태료는 120만원, 240만원, 360만원이며, 변경정보(등록대상 동물 유실소유자 변경식별장치 분실 등) 미신고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진신고기간 중에 등록을 하지 못하여 이후에 동물등록을 위해 등록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동물등록은 관내 지정된 동물등록대행업체(51개소)에서 무료로 등록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064-710-2143), 제주시 축산과(064-728-3812) 및 서귀포시 축산과(064-760-2663)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도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명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유기견 또한 늘고 있어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반려견 등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중 등록된 반려견의 수는 총 3468마리로, 전년 동기 등록된 461마리에 비해 8배 증가했다.


 

2017년 이후 반려동물 누적현황은 201718764마리, 201823129마리, 20198월 현재 29581마리로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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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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