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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추석 연휴 금연구역 지도․단속 강화

서귀포보건소에서는 궐련형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명절 연휴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위반 행위 및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12일부터 14일까지 금연구역 지도·점검 단속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37.5%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연구역 내에서 전자담배 흡연 위반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일부 전자담배 흡연자는 궐련담배에 비해 냄새와 연기가 적고, 전자기기라는 이유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해도 무방하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서귀포보건소는 추석 연휴기간 게임제공업소 일반음식점 체육시설 관광지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위주의 금연구역에 대하여 전자담배 흡연자 집중 지도 ·점검에 나선다.


또한 연휴기간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간접흡연의 피해 예방을 위해 보건소 내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여 민원 발생 시 현장 방문을 통해 단속 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귀포보건소(760-60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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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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