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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추석 연휴 금연구역 지도․단속 강화

서귀포보건소에서는 궐련형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명절 연휴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위반 행위 및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12일부터 14일까지 금연구역 지도·점검 단속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37.5%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연구역 내에서 전자담배 흡연 위반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일부 전자담배 흡연자는 궐련담배에 비해 냄새와 연기가 적고, 전자기기라는 이유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해도 무방하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서귀포보건소는 추석 연휴기간 게임제공업소 일반음식점 체육시설 관광지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위주의 금연구역에 대하여 전자담배 흡연자 집중 지도 ·점검에 나선다.


또한 연휴기간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간접흡연의 피해 예방을 위해 보건소 내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여 민원 발생 시 현장 방문을 통해 단속 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귀포보건소(760-60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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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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