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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848억원 부과 고지

제주시는 지난 7월에 이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21만6232건에 848억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부과 대상별로 보면 토지 740억원(16만9884), 주택 108억원(4만6388건)이다.


7월에 부과한 정기분 재산세를 포함하여 제주시가 2019년도 부과한 정기분 재산세는 1433억원이며, 지난해에 비해 13%인 168억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공시지가 상승(10.5%), 개별주택가격 상승(5.99%), 주택 및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신규 과세대상 증가와 항공기 감면 축소 등이 증가의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자 중 1천만원 이상 고액납세자는 595명이며 부과액은 287억원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의 33.8%를 차지하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토지를 제외한 주택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 및 주택(1/2)에 대하여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7월에 일괄 납부하는 주택분 연납세액이 2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되었다.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거나ARS(1899-0341),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PAYCO) 간편결재앱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재산세 납부도 가능하다.


제주시에서는 대형 전광판, TV자막, 문자서비스(SMS), 인터넷홈페이지,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9월 23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2만원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제주시 재산세과를 비롯한 읍면동에 납부기간 동안 재산세 민원상담 및 카드수납 창구를 운영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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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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