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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균등분 주민세 21억4000만 원 징수

제주시에서는 올해 균등분 주민세 202892건에 294700만 원을 부과하여 마감한 결과 142834건에 214100만 원을 징수하여 납기 내 징수율 72.7%를 달성하였다.

이는 지난해 균등분 주민세 198123283000만 원을 부과해 131,202197000만 원을 징수하여 69.7%보다 3% 증가한 72.7% 징수율을 달성하였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71일 기준하여 제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장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주민세 납기 내 징수를 위해 8월 한 달 동안 읍면동과 합동으로 주민세 민원상담창구 운영과 홈페이지 등을 통한 납부홍보, 주민세 납부안내 문자 발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과 더불어 모바일 전자송달 및 금융앱을 통한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 쉽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 시책을 적극 운영한 결과 징수율을 높일 수 있었다.

앞으로 균등분 주민세를 납기내 납부하지 못한 미납세자들에게는 독촉장을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며, 독촉분 주민세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 은행의 CD/ATM조회납부, 스마트위택스 앱 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민세가 소액이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달말까지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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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용‘에어냉각조끼’로 극한 폭염 속 농심(農心) 식힌다
올 여름 제주 레드향 농가에 압축 공기로 체온을 낮추는 농작업용 ‘에어냉각조끼'가 처음 보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현광철)는 6,340만 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레드향연구회를 대상으로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에어냉각조끼와 작동에 필요한 공기압축기(에어컴프레서), 온열지수 측정기, 보냉용품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일체를 6월까지 보급·설치하고,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에어냉각조끼는 보텍스 튜브로 압축 공기에서 분리한 냉기를 에어라인을 통해 조끼 안쪽에서 신체에 직접 분사해 체온을 낮추는 방식이다. 농촌진흥청이 2년간 개발·실증을 거쳐 2020년 산업재산권으로 등록했다. 일반 작업복 대비 신체 내부 온도를 평균 13.8%, 습도를 24.8% 줄이는 효과가 확인돼 열사병과 열탈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의 배경에는 제주의 높은 온열질환 발생률이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여름 전국 온열질환 응급실 환자는 4,460명으로 전년 대비 20.4% 늘었다. 제주는 인구 10만 명당 15.8명으로 전남·울산·경북에 이어 전국 상위권이다. 농촌 인구 고령화까지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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