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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0년 생활임금 1만원 심의․의결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후 2시 생활임금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1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시급 기준 1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410(16.4%) 많은 금액이며,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9700원보다 3.09% 인상된 것이다.

 

도에서는 지난 8272020년 생활임금 심의 의결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으나 제주도의 재정상황·인건비 비중 등을 충분히 검토해 제2차 회의 시 결정키로 한 바 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임금으로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급되는 제도이다.

 

제주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공공부문(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2019년부터 준공공부문(민간위탁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을 단계적으로 향상시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심의한 생활임금은 930일까지 도지사가 고시하고, 20201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내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공공기관에서 앞장 서 견인하라는 의미라며 고용 노동정책 분야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결정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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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부터 특수화재까지…제주소방 '첨단 장비' 총출동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주영국)는 2일 오후 2시 제주소방교육대에서 특수소방장비 시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연회는 최근 증가하는 항공기 및 전기차 화재,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다양한 재난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특수 소방장비의 현장 실용성을 검증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장비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시연회에서는 원격 조종이 가능한 무인파괴 방수차, 압축공기포소화장치가 장착된 카프 펌프차, 생화학구조차 등 특수차량 3종이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카프(CAFS) 펌프차는 일반 소방차보다 적은 양의 물로도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어 일반 화재는 물론 기름 화재 진압에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 또한 소방호스용 특수 노즐 5종과 유해물질 차단용 화학보호복 2종, 벽체나 문을 관통해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관통형 방사장치 3종 등 소방장비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이날 시연회에는 도내 소방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참가자들은 각 장비의 특성과 성능을 비교하고 기존 장비와의 차이점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게 된다. 이번 시연회는 장비별 조작법과 안전 사용 요령, 장단점 등을 공유하고 현장지휘관과 대원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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