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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0년 생활임금 1만원 심의․의결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후 2시 생활임금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1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시급 기준 1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410(16.4%) 많은 금액이며,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9700원보다 3.09% 인상된 것이다.

 

도에서는 지난 8272020년 생활임금 심의 의결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으나 제주도의 재정상황·인건비 비중 등을 충분히 검토해 제2차 회의 시 결정키로 한 바 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임금으로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급되는 제도이다.

 

제주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공공부문(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2019년부터 준공공부문(민간위탁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을 단계적으로 향상시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심의한 생활임금은 930일까지 도지사가 고시하고, 20201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내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공공기관에서 앞장 서 견인하라는 의미라며 고용 노동정책 분야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결정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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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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