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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예비마을기업 신청‧접수

서귀포시에서는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마을기업의 준비 단계인예비마을기업희망 기업을 92()까지 모집한다.


예비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마을기업의 준비단계로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컨설팅, 상품개발, 마케팅 등에 대하여 1개 기업당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조건으로는 법인, ,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이여야 하며, 마을 공동체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출자자는 지역주민 5인 이상이여야 한다. 또한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공헌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향후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마을기업에 선정될 경우 1차년도(신규)에는 5000만원, 2차년도(재지정)에는 3000만원, 3차년도(고도화)에는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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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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