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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4.3 특위, 4·3생존수형인 형사보상 결정 환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4·3생존수형인이 제기한 형사보상 결정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을 통해서 4·3생존수형인과 가족들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렸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참여한 18명 생존 수형인 뿐만 아니라 나머지 3500여명 생존수형인과 14000여명이 넘는 4·3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가 하루 빨리 완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제주4·3 진상규명과정에서 국회는 4·3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했으며,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국가공권력의 잘못된 집행을 사과했고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도 국가공권력의 잘못된 남용에 대해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주요 구성요소인 입법, 사법, 행정부가 제주4·3에 대해 그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정부는 1만4000여명 희생자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한 배·보상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무엇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4·3희생자의 배·보상 문제가 포함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히 통과를 위해 국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제주 4·3 뿐만 아니라 현국현대사의 소용돌이에서 발생된 수많은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한 배·보상의 길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의 과거사는 지역의 아픈 역사가 아니라 한국 과거사라는 큰 줄기에서 발생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올바른 대한민국 역사정의 실현을 위하여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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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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