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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4.3 특위, 4·3생존수형인 형사보상 결정 환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4·3생존수형인이 제기한 형사보상 결정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을 통해서 4·3생존수형인과 가족들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렸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참여한 18명 생존 수형인 뿐만 아니라 나머지 3500여명 생존수형인과 14000여명이 넘는 4·3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가 하루 빨리 완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제주4·3 진상규명과정에서 국회는 4·3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했으며,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국가공권력의 잘못된 집행을 사과했고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도 국가공권력의 잘못된 남용에 대해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주요 구성요소인 입법, 사법, 행정부가 제주4·3에 대해 그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정부는 1만4000여명 희생자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한 배·보상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무엇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4·3희생자의 배·보상 문제가 포함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히 통과를 위해 국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제주 4·3 뿐만 아니라 현국현대사의 소용돌이에서 발생된 수많은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한 배·보상의 길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의 과거사는 지역의 아픈 역사가 아니라 한국 과거사라는 큰 줄기에서 발생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올바른 대한민국 역사정의 실현을 위하여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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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산림재난 통합관리로 6년 연속 산불 ZERO화 총력
제주시는 산불 위험 증가에 대비해 ‘예방-대응-복구’ 산림재난 통합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6년 연속 산불 ZERO화를 목표로 산불방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총사업비 30억 8,100만 원을 투입해 내화수림대 조성 기반인 산불안전공간 4개소를 조성하고,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산불감시 CCTV 4개소 설치와 산불감시초소 3개소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체계적인 산불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제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실)가 지난 1월 20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으며, 2월 1일부터는 산불감시원과 산림재난대응단 등 총 94명을 전진배치했다. 이와 함께 산불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산불 발생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산림생태복원사업(4억 9,300만 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높이고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는 등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6년 연속 산불 없는 청정도시 실현을 위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산불은 작은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시작돼 소중한 산림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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