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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4.3 특위, 4·3생존수형인 형사보상 결정 환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4·3생존수형인이 제기한 형사보상 결정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을 통해서 4·3생존수형인과 가족들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렸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참여한 18명 생존 수형인 뿐만 아니라 나머지 3500여명 생존수형인과 14000여명이 넘는 4·3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가 하루 빨리 완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제주4·3 진상규명과정에서 국회는 4·3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했으며,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국가공권력의 잘못된 집행을 사과했고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도 국가공권력의 잘못된 남용에 대해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주요 구성요소인 입법, 사법, 행정부가 제주4·3에 대해 그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정부는 1만4000여명 희생자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한 배·보상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무엇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4·3희생자의 배·보상 문제가 포함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히 통과를 위해 국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제주 4·3 뿐만 아니라 현국현대사의 소용돌이에서 발생된 수많은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한 배·보상의 길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의 과거사는 지역의 아픈 역사가 아니라 한국 과거사라는 큰 줄기에서 발생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올바른 대한민국 역사정의 실현을 위하여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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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대비 민-관 합동 화재 안전점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오는 9월 16일(화)부터 9월 24(수)일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총 5개소로 도, 서귀포시, 관할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방·전기·가스 등의 분야별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기 등 소화시설 확보 여부▲문어발식 콘센트 및 오염 멀티탭 사용 점검▲전력설비 용량에 맞는 전기 사용 여부▲가스용기 보관 상태▲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추석 연휴 전까지 보완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이용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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