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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4.3 특위, 4·3생존수형인 형사보상 결정 환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4·3생존수형인이 제기한 형사보상 결정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을 통해서 4·3생존수형인과 가족들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렸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참여한 18명 생존 수형인 뿐만 아니라 나머지 3500여명 생존수형인과 14000여명이 넘는 4·3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가 하루 빨리 완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제주4·3 진상규명과정에서 국회는 4·3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했으며,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국가공권력의 잘못된 집행을 사과했고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도 국가공권력의 잘못된 남용에 대해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주요 구성요소인 입법, 사법, 행정부가 제주4·3에 대해 그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정부는 1만4000여명 희생자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한 배·보상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무엇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4·3희생자의 배·보상 문제가 포함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히 통과를 위해 국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제주 4·3 뿐만 아니라 현국현대사의 소용돌이에서 발생된 수많은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한 배·보상의 길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의 과거사는 지역의 아픈 역사가 아니라 한국 과거사라는 큰 줄기에서 발생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올바른 대한민국 역사정의 실현을 위하여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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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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