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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 의원, 특별자치 선도를 위한 주민자치모델 행보 이어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이 지난 국회 및 서울시의회 방문 이후 특별자치 선도 주민자치모델 구상을 위한 행보를 이어나간다.

 

정민구 의원은 81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9차 회의 및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에 이어, 820() 울산시의회를 방문하여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울산시 주민자치회 사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9차 회의 및 정책토론회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전국시도의회의원들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교류를 가질 계획이다.

 

이어 울산시의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위원장 및 담당공무원을 만나, 행정안전부의 시범실시 사업 일환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울산시 농소3동 주민자치회가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과 관련, 운영현황 및 우수사례 선정사유 등에 대한 내용을 경청하고 제주의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이점을 논의하며 지난 서울형 주민자치회이어 주민자치모델 구상을 위한 사례조사를 진행한다.

 

정민구 의원은 이번 회의참석은 자치분권의 실질적 내용을 반영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전국시도의회 의원들간의 네트워크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또한 주민자치회 운영 성공사례지역 조사를 통해 향후 제주특별법개정 시 새로운 주민자치모델을 구상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추진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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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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