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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섭미술관 예술가와 만나고

서귀포시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에서는 819일부터 823일까지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하반기 지역연계프로그램 <입주 작가와 함께하는 미술체험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서귀포시는 지역주민들과 예술가들이 직접 만나 소통하며 다양한 장르의 미술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와 함께하는 미술체험교육을 운영한다.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는 올해부터 상·하반기로 나누어 입주 작가를 선정했다. 2월부터 6월까지 입주한 상반기 작가 5명은 창작스튜디오에 머물며 창작 활동은 물론 지역연계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시민들과 많은 문화적 교류를 하였다. 이번 하반기 입주 작가 5(곽요한, 김미기, 김승민, 오미경, 최명숙) 역시 상반기 입주 작가들처럼 작가 개인의 전공을 살린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동양화를 전공한 곽요한, 최명숙 작가는 민속미술인 민화와 동양화의 재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김미기, 김승민, 오미경 작가는 자신의 작품 활동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및 진행한다

 

수강생 모집은 오는 823일까지로 수강 신청은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pat7200@korea.kr)로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www.seogwipo.go.kr) 및 이중섭미술관 홈페이지(http://culture.seogwipo.go.kr/jslee/)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양승열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장은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들의 전공을 살린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다양한 장르의 미술을 접할 뿐만 아니라 활발하게 활동하는 현업 작가들과 만나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현대 미술과 좀 더 친숙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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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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