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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신규 국비사업 ‘바다 환경 지킴이’ 발족

제주시에서는 해양쓰레기 상시수거를 위한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 인력을 해양수산부 신규사업으로 인정받아 점차 국비사업인 바다 환경 지킴이로 전환해갈 계획이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지방비 100%)

 2017년도 기존 해양환경 미화원으로 운영하던 것을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로 새로이하고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읍동에 56명을 배치하고 6개월을 운영하여 1365톤의 해양쓰레기 수거를 시작으로 2018년도 7.5억원 투입 57명을 배치 6개월을 운영하여 1887톤의 실적을 거둔 바 있다.


 

2019년도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 사업은 지난 2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파격적인 확장을 시도했다. 평균 6억원대에 머물던 본예산을 18억원으로 증액하고 배정인원을 87명으로 증원, 운영기간은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려 수거효율성에 시너지를 부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제주에서 추진하는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의 가능성을 확인하여 2019년 신규사업 바다 환경 지킴이를 발족하고 전국 단위로 확장시행하였으며, 제주시는 예산 4.3억원을 투입하고 읍면 32명을 배치 운영기간 5개월을 승인받아 20198월 부터 운영 중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국비 신규사업인 바다 환경 지킴이 사업에 대해 2020년도 1199개월 운영을 목표로 사전심사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으며 국비예산 및 인력규모의 점진적 확대에 따라 지방비 사업인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를 국비사업인 바다 환경 지킴이로 전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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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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