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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신규 국비사업 ‘바다 환경 지킴이’ 발족

제주시에서는 해양쓰레기 상시수거를 위한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 인력을 해양수산부 신규사업으로 인정받아 점차 국비사업인 바다 환경 지킴이로 전환해갈 계획이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지방비 100%)

 2017년도 기존 해양환경 미화원으로 운영하던 것을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로 새로이하고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읍동에 56명을 배치하고 6개월을 운영하여 1365톤의 해양쓰레기 수거를 시작으로 2018년도 7.5억원 투입 57명을 배치 6개월을 운영하여 1887톤의 실적을 거둔 바 있다.


 

2019년도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 사업은 지난 2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파격적인 확장을 시도했다. 평균 6억원대에 머물던 본예산을 18억원으로 증액하고 배정인원을 87명으로 증원, 운영기간은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려 수거효율성에 시너지를 부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제주에서 추진하는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의 가능성을 확인하여 2019년 신규사업 바다 환경 지킴이를 발족하고 전국 단위로 확장시행하였으며, 제주시는 예산 4.3억원을 투입하고 읍면 32명을 배치 운영기간 5개월을 승인받아 20198월 부터 운영 중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국비 신규사업인 바다 환경 지킴이 사업에 대해 2020년도 1199개월 운영을 목표로 사전심사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으며 국비예산 및 인력규모의 점진적 확대에 따라 지방비 사업인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를 국비사업인 바다 환경 지킴이로 전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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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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