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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굣길 안전협의체 운영”학부모 호응

등하굣길 안전협의체가 학부모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에서는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교육청과 민간단체, 학부모, 경찰 등과 함께 작년 10월부터 등하굣길 안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10개 초등학교를 현장점검하여 안전표지판·펜스 정비, 볼라드 설치, 불법 광고물·통학 방해 지장물 철거 등 16건을 조치하였고, 바로 추진이 어려운 예래초 통학로(설계비 반영) 설치, 인화초 보행로 볼라드 설치, 구엄초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새서귀초 일방통행로 지정 등 24건 등은 현재 개선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10개교는 인화초, 예래초, 토평초, 오라초, 외도초, 서귀중앙초, 수산초, 한라초, 구엄초, 새서귀초 등.


 

특히, 학교를 방문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함으로써 학교운영관계자와 학부모 등으로부터 만족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청과 협의하여 이번 8월에는 도남초등학교를 현장점검 할 예정이다.

 

양기철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어린이들 통학로에 대한 안전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시정하고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하여 교육청등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부모 등과 협업하여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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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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