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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의무보험 미가입시 최고 9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가 말소되는 날까지 반드시 의무보험을 가입해야하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체납시에는 5년동안 75% 가산금이 부과됨으로 운전자 스스로 가입시기를 정확히 인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가입대상은 일반 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등이며, 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는 날까지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 소유권을 이전 하기 전, 폐차시에는 폐차말소 등록 전까지, 소유자 사망으로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장기간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드시 보험이 가입 되어 있어야 한다.

 

미가입시에는 자동차 종류별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륜자동차 최대3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 최대 90만원, 사업용 자동차 최대 230원이며, 체납할 경우 예금·부동산류·차량압류, 번호판영치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되므로 운전자 스스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시기 등을 정확히 인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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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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