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3.4℃
  • 구름많음서울 1.6℃
  • 박무대전 -1.4℃
  • 구름많음대구 -0.3℃
  • 구름많음울산 1.2℃
  • 흐림광주 1.3℃
  • 흐림부산 4.6℃
  • 흐림고창 -1.8℃
  • 구름조금제주 3.5℃
  • 맑음강화 -2.8℃
  • 구름많음보은 -4.0℃
  • 구름많음금산 -2.7℃
  • 흐림강진군 0.0℃
  • 구름많음경주시 1.2℃
  • 흐림거제 1.9℃
기상청 제공

2019년도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표창 , 감사패 수여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임영훈)716, 52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를 맞아 2019년 도내 산업재해예방 유공자에 대하여 공단 이사장 표창장[유성건설제주시이도일동오피스텔신축공사 이재평부장), 이마트 서귀포점 현덕훈안전관리자], 이사장 감사패[제주지역 보건관리자 협의회 박정혜회장, 포스코건설 남제주복합발전소건설공사 박희문현장소장]를 수여했다.



이번 수여식은52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도내에서 산업재해예방, 안전문화 운동 확산 및 보급에 공적이 큰 사업장 유공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임영훈본부장은일터의 안전과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사업장과 유관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예방과 일터 안전실천 문화 정착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