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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관광약자 관광지 접근성 현장 점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12일 제주올레 8코스와 서귀포 치유의 숲을 직접 휠체어로 이동하면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지 접근성 현장 점검에 나선다.

 

제주올레 8코스 중 휠체어 접근 가능코스를 송창헌 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 사무국장, 관광약자 여행 서비스 제공업체(사회적 기업) 대표 등과 함께 이동하며, 관광약자가 관광지에서 겪는 불편한 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향후 제주 관광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현장 토크를 진행한다.

 

이어서, 서귀포 치유의 숲을 방문하여 스스로해결단 무장애여행 분야 지역주민들과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노고록 숲길을 함께 이동하고 족욕을 하며 도정의 손길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원 지사는 관광약자 관광지 현장점검에 앞서 관계 부서에 제주 방문 관광객 중 관광약자(장애인, 노인, 임신부, 영유아 동반)가 적지 않다면서, “‘모두를 위한 관광(Tourism for all)’위한 관광 환경 개선 및 관광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 확대해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 제주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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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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