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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스타상품 중국 왕홍 마케팅으로 소비자 반응 뜨거워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문관영)은 금년도 1차로 선정된 스타기업들의 중국시장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중국 유명 인플루언서 왕홍을 초청하여 지난 25. 26일 이틀간 진흥원 1층 판매장 내에서 왕홍 판매 생방송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스타상품으로 선정된 6개사 (화장품3, 식음료3)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최근 온라인시장을 집중 공략하기 위한 중국의 유력한 마케팅 수단을 활용하여 판매 촉진에 나섰다


 

 

왕홍생방송 이틀간 시청률이 높은 심야시간대 4시간 집중 판매를 통해 중간 집계 약 3,000만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체들이 직접 상품 소개를 진행하여 제주에서의 라이브판매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


앞으로도 해당 왕홍의 팔로워들은 제주상품 판매 재방송을 통해 관심품목을 재구매하고 향후 별도로 2차 방송 진행 예정에 있어 판매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문관영), 제주상품이 타 국가에서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지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 하는 것이 관건이다고 말하며, 우리 제주상품이 중국 뿐만이 아닌 앞으로 글로벌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 판매 촉진을 위한 바이어 매칭 뿐만이 아닌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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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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