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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음악줄넘기 교실 운영

제주시 동부보건소(소장 김영희) 에서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높은 아동 비만을 줄이기 위해 관내 초등학교 4개교 200여명을 대상으로 2회 음악과 함께하는 줄넘기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요즘 어린이들은 고칼로리 패스트푸드 음식을 선호하고 신체활동 저하로 비만율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어린이들의 비만은 80% 이상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사업을 통해 비만율을 낮추는데 목적이 있다.


 

음악 줄넘기는 흥겨운 음악에 맞춰 손, 발 등 온몸을 이용하여 줄넘기를 하는 것으로 성장기 어린이들의 키를 키우고 체력을 향상 시킬 뿐만 아니라 집중력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 및 신체 조절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이 외에도 구연동화, 판토마임을 이용한 영양, 신체활동 교육 등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건강생활실천교육을 실시하여 초기 건강생활습관이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음악줄넘기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아동·청소년 비만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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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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