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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당부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는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서울 거주 50대 남성) 및 산지천 일대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됨에 따라 비브리오패혈증 환자발생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매년 6~10월 경 발생하기 시작하여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주로 어패류 섭취 또는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에 의해 감염되며 만성 간 질환자, 알콜중독자,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며 치사율이 50% 내외로 발열, 오한, 혈압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증상 발생 24시간 내 주로 하지에 피부 병변이 생겨 범위가 확대 되면서 괴사성 병변으로 진행된다.


올 해 1월 전남 영광군 법성포구, 함평군 월천포구 및 제주시 산지천 해수에서 첫 번째 비브리오 패혈균이 분리된 후 지난 5월에도 울산, 여수, 통영, 제주 해수에서 검출되고 있어 제주에서도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히 고위험군환자에 있어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을 피하고, 바닷물에 접촉 시 깨끗한 물과 비누로 노출 부위를 씻는 등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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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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