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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시신유기 혐의 30대 여성 구속

제주시 지역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심병직 제주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4일 산일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B씨(36)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틀 뒤인 27일 혼자 펜션을 빠져나왔다. 이어 다음날인 28일 A씨는 차량을 끌고 완도행 배에 올라 제주를 떠났다가 지난 1일 거주지인 충북 청주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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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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