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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건설 오헌봉, 제민신협 고문화,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RCHC 제주 11, 12호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63일 유성건설() 오헌봉 회장과 제민신협 고문화 이사장이 1억원 이상을 기부하는 약정을 체결해 레드크로스아너스클럽(Red Cross Honors Club, 이하 RCHC)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유성건설 오헌봉 회장과 제민신협 고문화 이사장은 제주적십자사 RCHC에 각각 11번째와 12번째로 등록됐으며 올해만 8명이 RCHC 회원으로 새로이 가입했다.

 

오 회장은 지난 2월 개인 가입에 이어 법인 RCHC로 가입한 도내 첫 번째 회원이 됐으며 고문화 이사장은 선출직으로 가입한 최초의 기관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오회장은 1989년에 유성건설을 창립해 도내 양로원, 장애인 시설 등에 꾸준히 성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제주대학교에 유성 오헌봉 장학기금을 설립해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발전기금을 기탁하고 있다.

 

고이사장은 1979년 제민신협 입사 이래 40년간 대한민국 최고의 신협으로 성장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사랑의 김장 및 빵나눔, 씀씀이가 바른캐페인, 국가유공자 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쓰고 있다.,

 

오헌봉 회장은 적십자사 봉사원들의 헌신적이 나눔활동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앞으로도 적십자사와 함께 나눔 문화 확산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문화 이사장은 사람을 중심으로 제주도내 믿음과 나눔의 정신을 뿌리내린다제민신협이 고객에게 받은 사랑을 도민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사회공헌 할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적십자사는 금번 RCHC 회원 2명 가입식을 통해 개인5, 법인 7명 등 12명이 가입함에 따라 적십자사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재원조성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RCHC 회원의 성금은 재난 구호물자 구입, 희망풍차 결연 및 위기가정 긴급 지원, 청소년 공부방 만들기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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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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