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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유가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15% 인하되었던 유류세가 7%로 조정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가 변경되었다.

 

제주시에 따르면 기존 단가가 경유 화물차 기준 리터당 345.54원이었던 것이 지난 유류세 인하로 266.58원으로 낮아졌고, 다시 인하율이 7%로 조정됨에 따라 308.88원으로 변경되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71일부터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화물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 수는 3513(일반화물 1887, 개별화물 790, 용달화물 836)이다.

 

한편, 제주시는 유가보조금 의심거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5건을 적발하고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 및 유가보조금 환수금 793000원을 부과했다.

 

앞으로도 의심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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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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