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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유가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15% 인하되었던 유류세가 7%로 조정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가 변경되었다.

 

제주시에 따르면 기존 단가가 경유 화물차 기준 리터당 345.54원이었던 것이 지난 유류세 인하로 266.58원으로 낮아졌고, 다시 인하율이 7%로 조정됨에 따라 308.88원으로 변경되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71일부터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화물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 수는 3513(일반화물 1887, 개별화물 790, 용달화물 836)이다.

 

한편, 제주시는 유가보조금 의심거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5건을 적발하고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 및 유가보조금 환수금 793000원을 부과했다.

 

앞으로도 의심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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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국가경찰, 대륜동 현장소통으로‘치안현안 공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13일(수) 17시 30분, 서귀포시 대륜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2025년도 제3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소통의 날에는 대륜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치안정책 설명 ▲주민 건의사항 청취 ▲현장 피드백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서귀포경찰서는 ▲공동체 협업을 통한 외국인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홍보 추진 등 올해 주요 시책을 소개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니어클럽과의 합동 치안활동 ▲주민봉사대와의 협력 방범활동 등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설명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교통·범죄예방 관련 건의사항은 즉시 소관 부서가 개선 방안을 안내하고, 향후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박영부 위원장은“주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치안정책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것이‘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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