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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수학여행, 제주공항부터 시작

자치경찰단, 버스기사 상대 음주측정 실시

안심 수학여행을 도모한다.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제주의 관문인 제주공항과 항만에서 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사전 음주감지(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안심수학여행서비스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수학여행단의 안전한 여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봄철 수학여행단의 제주 유치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수시 또는 사전에 수학여행단의 신청을 받아, 음주감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7935개교 5733, 2018663개교 4729대를 실시했다.

 

올해(4월 기준)에도 73개교 478대에 대해 음주감지를 진행했다.

 

최근에는 학교나 여행사측에 자체 음주감지기를 보유하도록 해 공항·만뿐만 아니라, 관광지나 숙소, 음식점에서 출발하기 전 버스기사를 대상으로 음주감지를 실시하도록 전국 각 교육청 등과 협의해 수학여행단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제주여행이 될 수 있도록 수학여행안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며 안전한 수학여행을 위해 학교에서도 자체 음주감지기를 보유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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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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