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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도민 위한 개혁 첫 삽

‘제주자치경찰 개혁추진위원회’ 출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오는 51일 오전 10시 자치경찰단 3층 참꽃마루에서 제주자치경찰 개혁추진위원회출범식을 개최한다.

 

제주자치경찰 개혁추진위원회는 학계·법조계·도의회·시민단체·청년대표 등 외부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된다.

 

제주자치경찰 개혁추진위원회는 제주자치경찰의 운영 실태를 원점(Zero-base)에서 엄격한 진단을 통해 법제·사무·인사·조직 등 운영전반에 대한 개혁 권고안을 마련, 국회·경찰청·도지사협의회 등에 공표할 예정이다.

 

제주자치경찰 개혁추진위원회는 경찰정책분과, 기능개선분과, 법제분과 등 3개 분과를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 8대 추진과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분과별 8대 추진과제는 (경찰정책) 조직인사체계 개선, 교육홍보강화, 정보통신개선 (기능개선) 교통기능강화, 생활안전기능 강화, 여성아동청소년 기능 강화 (법제) 법령정비, 수사제도 개선 등이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제주자치경찰 개혁추진위원회가 출범됨에 따라, 앞으로 제주자치경찰은 위원회에서 마련되는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해 도민들이 만족하는 자치경찰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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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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