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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문제, JDC가 나서서 푼다

병원 포기? 제주헬스케어타운으로 추진

 난마처럼 얽힌 녹지제주 영리병원 문제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이하 JDC)가 푼다.


녹지제주가 병원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부가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주헬스케어타운 추진이라는 원래 사업목표를 지향하게 된다.


JDC는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 측과 제주헬스케어타운 정상화를 위한 방안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앞서 지난 11일 녹지그룹 본사를 찾은 자리에서 장옥량 총재가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한국과 중국은 매우 우호적인 관계이며, 중국인들이 제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JDC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녹지병원 등 의료관광시설을 핵심으로 한 제주헬스케어타운은 2008년 JDC가 개발 사업 프로젝트로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원 153만9339㎡ 부지에 의료시설과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말 모든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2017년 6월부터 2단계 조성 공사가 잠정 중단됐다.


현재 헬스케어타운은 콘도미니엄(400세대)과 힐링타운(228실) 등 숙박시설이 조성돼 운영 중이다.


 녹지국제병원을 포함한 메디컬 파크(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해왔고 녹지그룹은 778억원을 들여 지난해 7월 헬스케어타운 내에 녹지국제병원 건물을 건립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영업허가 후 '내국인 진료'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면서 제주도는 다시 허가를 취소했다.


이어 녹지측은 제주도에 손해보상을 요구하는 행정소송 등에 나설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JDC는 용지 확보 당시 행정 절차에서 따라 협의매수가 안 된 토지주 55명, 48필지(24만5000㎡)의 토지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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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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