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중국 대련 유망어선 L호(58t)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3일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L호는 지난 22일 오후 8시40분께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서쪽 약 72㎞(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안 75㎞) 해상에서 조업을 하면서 조업일지에 어획물 1046㎏ 가운데 21㎏을 기재, 어획물 1025㎏을 축소 기재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