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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간부공무원들 청렴수준 평가 진단

4급 이상 개인별 청렴수준평가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4(상당) 이상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수준 평가실시할 예정이다.


평가는 개인별 청렴수준의 정확한 인지를 통해 청렴 인식도를 제고하고 부패 없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외부 전문조사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20185월부터 20194까지 1년간의 행동과 실적에 대한 e-mail 설문조사로 진행된다.


평가단은 도청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상위·동료·하위 평가단으로 구성되며 각각 10%, 20%, 70%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평가항목은 공정한 업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등 직무 청렴성 분야와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19 이며, 감점지표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부패행위, 재산신고 위반에 대한 징계, 청렴교육 미이수 등이 반영된다.


특히, 이 같은 평가 외에도 재산 형성의 적정성 여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여부 등 주변인이 인식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 간부공무원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는 설문 항목도 제시함으로써 반부패청렴 자가진단을 통한 청렴도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간부공무원 본인과 기관장에게 제공되며, 인사 등 기초자료에 활용됨은 물론, 올해 개인별 직무성과 평가에 반영한다.


평가결과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간부공무원 청렴 특별교육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간부공무원의 청렴수준은 곧 그 기관의 청렴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므로, 간부공무원부터 청렴실천 의지를 확고히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하고,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의 전국청렴정책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것도 간부공무원 청렴수준 평가 등 내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고 중단 없는 공무원 의식 개혁 및 청렴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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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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