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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0곳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0곳을 적발, 9곳은 형사입건하고 1곳은 행정처분토록 관련부서에 통보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미세먼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대기배출시설 80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왔다.

 

제주시 조천읍 소재 A레미콘 제조 사업장은 방진덮개 없이 시멘트 원료를 야적장에 적치하고, 사업장을 통행하는 차량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제주시 애월읍 소재 B공장신축 공사현장은 공사장 출입 차량의 세척을 위한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다 적발됐다.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C생활숙박시설 건설현장은 작업장 진·출입로에 세륜시설을 설치했으면서도 공사차량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바퀴 세척을 하지 않고 출입했으며, 공사 건축물 외부에 방진망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봄철 미세먼지와 개화기 꽃가루로 대기질이 더욱 나빠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도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시멘트제품 제조·가공 사업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위반행위 단속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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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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